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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필요경비-세무조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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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dwo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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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오후 6:48:3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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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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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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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써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 각각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읍니다
올해 제조업은 당기순손실 -11,061,035원
부동산임대업은 당기순이익 11,085,309원
종교단체기부금 3,110,000원을 기부하였습니다
기부금을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로 정리하고 임대업사업장에서만 세무조정 부인액 1,690,470원을 임대소득금액에 포함하여 부동산임대업의 최종소득금액은 12,775,779원으로 신고하여도 되는건지요?
아님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의 이익을 차가감한 금액 1,714,744원에서 한도액을 계산하여야 하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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