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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자산에대하여 답변 만족도
mjchu***   2024-05-21 오후 6:41:40 첨부 : SACL0104_03_57... 상태 완료 조회 160
  질의합니다



  1. 업태는 숙박이고 고정자산 건물이 25억 있는상태였는데 뼈대만 남긴 상태에서 리모



     델링 공사를 하였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비 24억은 진행되는동안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하다가 공사완료시 건물로 대체하였습니다.  이럴겨우 기존건물 25억에 건설중



     인 자산이 더해서 50억이 맞는지요?  



  2.아니면 기존건물가를 멸실로 봐야하는지요?





   3. 건물 리모델링시 대출 53억을 받았는데 고정자산일경우  건물 완공전까지의 이자



     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혹시 가능하면 세법조항도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24-05-22 오전 12: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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