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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답변 만족도
yeohe***   2024-05-21 오전 9:28: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4
안녕하세요~

비상장주식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중에 상속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이 흔히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서식 '기타 비상장주식 평가명세서'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증세법에 따른 방법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사용하고, 위 서식에 따르면 당기손익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훨씬 간편한 것 같습니다.



비상장주식평가명세서에 따라 주식가치평가해서 유상증자에 활용해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24-05-21 오후 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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