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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구입후 일부는 자가사용,일부는 임대시 비용처리 답변 만족도
htosu***   2024-05-20 오후 10:13: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4
건물(101호,102호)을 구입하고 102호는 피부과(병원)으로 사용하고 101호는 임대사업자등록후 임대를 주었습니다. 장소는 2군데로 나뉘어져있지만 소유는 한사람인데 소득세신고를 하면서 비용을 정리하다보니 건물관련 보험료,토지세 등등..통합한금액으로 나오는데 각각 101호,102호 따로따로 비용을 계산해서 넣어줘야 하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24-05-21 오전 8: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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