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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공제 답변 만족도
hyanglee***   2024-05-20 오후 3:02: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1
개인사업자입니다.

2015년이전 가입한 노란우산공제가 있습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금액6천+금융소득금액1억=총 1억6천종합소득금액입니다.

2015년이전 가입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에서만 공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2023년 불입한 금액이 3백만원인데, 사업소득기준 1억이하로 보아 3백을 소득공제하나요.

아니면 사업+금융소득 합한 1억6천 1억초과로 보아 2백을 소득공제하나요.



국세청 예규에, 노란우산공제와 금융소득은 상관이 없다는 글을 보고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4-05-21 오전 4: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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