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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및 통합고용세액공제 인원수 문의 답변 만족도
hyanglee***   2024-05-18 오후 8:27: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8
2021년 필라테스강사 프리랜서(직원없음)

2022년 필라테스강사 프리랜서(직원없음)

2023년1-2월 필라테스강사 프리랜서(직원없음)

2023년3월 새로운 장소에 사업자등록후 필라테스학원 운영(3월개업 동시에 직원2명채용)



질문>신규채용한 직원 2명을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프리랜서이긴 하지만 동종업종 사업소득을 하다가 사업자등록을 한것이므로 창업으로

볼수 없나요?



질문>창업이면 전년도 직원이 0명인데, 창없이 아닐시 폐업전의 직원수로 적용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프리랜서 폐업전의 사업에도 직원이 없었으므로 2022년직원0명 2023년직원 2명 증가분으로 해서 2023년도에 통합고용증대 세액을 받을수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2024-05-19 오후 4: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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