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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의무 가산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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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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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오후 10:12:3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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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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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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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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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갑)은 공동사업[(을)(복식부기, 기준경비율)]+단독[(상호:병)(갑의 단독 사업자: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인 경우
(단,갑의 종합소득세 전체 안내문에 추계신고시 가산세 적용 이라고
나옴]
갑이 병 사업장에 대해 간편장부로 기장하고, 단순경비율로 신고시
위 경우도 병 사업장에 대해 추계신고시 가산세 적용을 하는건지,
아니면, 공동사업(을)에 대해 추계신고시 가산세 적용만 하고, 병 사업장을 추계신고하더라도, 가산세 적용은 안하면 되는지요? (이게 맞는거 같은데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즉,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기장의무 별도로 판단하고,
나머지 단독사업장에 대해서도 기장의무를 사업장별로 판단을 함에 있어
단독사업장이 기장의무가 간편장부이고, 단순경비율 대상자이면,
전년도 단독사업장 매출액을 검토하여, 가산세를 붙이면 되는지요?(왜냐하면, 갑의 전체 안내문에는 추계신고시 가산세임 이라고 나와도(공동+단독 같이 하는사람), 단독 사업장에 대해 간편장부, 단순경비율이라 하더라도, 전년도 매출액을 (단독사업장) 검토하여, 가산세 의무를 판단하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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