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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난 개인사업장의 기부금 필요경비 답변 만족도
jun***   2024-05-17 오후 8:50: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0
개인사업장이고 (근로소득 없음)

23년에 기부금 200만원을 지출했는데 필요경비로 반영하자니

23년에 어차피 결손이 난 상황입니다.

(기부금 반영 안해도 이미 결손 상태임)



그래서 기부금명세서 및 조정명세서(필요경비) 서식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21. 3. 16.>

여기에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월금액으로 반영을 해두고자 합니다.



그럼 이 경우 기부금 200만원을 23년의 손익계산서에 기부금으로 비용처리를 하면 되는걸까요?

하면 안되는걸까요?
 
 
 
전문가 답변 2024-05-18 오전 11: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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