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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기부금 공제 여부 확인 답변 만족도
qkrdl***   2024-05-16 오후 8:33: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7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기부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사업소득자 이며, 종교단체와 정치자금 기부금이 있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 기부금명세서 및 조정명세서(필요경비)에 입력



하고,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12,000원 입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12,000원은 필요경비에 반영하지 않고, 신고서 작성할때



" 기부금명세서(세액/소득공제)" 서식에서 12,000원 반영하여 세액공제만 반영하면



되는걸까요??



 
 
 
전문가 답변 2024-05-17 오전 7: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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