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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 기부금 공제 여부 확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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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rd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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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오후 8:33:5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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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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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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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기부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사업소득자 이며, 종교단체와 정치자금 기부금이 있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 기부금명세서 및 조정명세서(필요경비)에 입력
하고,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12,000원 입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12,000원은 필요경비에 반영하지 않고, 신고서 작성할때
" 기부금명세서(세액/소득공제)" 서식에서 12,000원 반영하여 세액공제만 반영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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