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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co***   2024-05-16 오후 6:44: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5
간편장부에서 복식장부로 바뀐 사업자인데



업무용승용차 기존에 정률법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정액법으로 계산을 하면 23년에 2백만원으로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되고



정률법으로 하면 13십만원이 계산이 되는데



경비는 2백으로 넣고  세무조정을 7십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유보)로 하면 맞을까요?



5년차로  마지막 감가상각비 인데  유보로 처리해둔건  계속 정리 없이 두면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24-05-17 오전 9: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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