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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점 급여설정 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byey***   2024-05-16 오전 10:39: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2
안녕하세요.



학원법인(면세법인) 본점만 있다가



지점을 새로 내게 되어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 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 시 본지점 통합하여 신고한다고 알고 있는데,



학원면세법인의 본점에서 모든 지출을 관리하고 나중에 매출액 비율대로 분배를 해야할지



아니면 처음부터 독립채산제로 매출과 비용을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고



마지막 법인세 신고할 때만 합쳐주는 것일지 궁금합니다.



2. 처음 본점에서 급여를 대표 및 직원이 4대보험 가입하여 지급받고 있었는데



지점의 대표는 그대로 본점의 대표이지만, 직원 1인이 지점에서 강의하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본점에서도 강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급여는 본점에서 합쳐서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지점에서 별도로 급여를



책정하여 본점에서 일부, 지점에서 일부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표도 강의를 하기 때문에 본점 지점에서 둘다 일을하여 동일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전문가 답변 2024-05-16 오후 5: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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