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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불가에 대한 보상비를 입금 받았을 경우 답변 만족도
wjdtnro***   2024-05-16 오전 9:35: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8
안녕하세요.



당사 매출하고 있는 제품이 불량이 생겼을 경우, 유상수리비를 받고,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고 있습니다.

불량 제품을 해외로 수선을 보내는데, 이 경우 수선이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는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해주는 부분으로 이에 대한 보상으로 수선불가한 제품에 대하여

보상비?로 외화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할까요?

분개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4-05-16 오후 4: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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