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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와 주택임대의 구분기장 답변 만족도
bjs2***   2024-05-15 오후 5:14: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9
안녕하세요.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상가임대(2천만원)와 주택임대(7백만원)가 있는데, 지층~1층은 상가.

2~3층은 주택이고 3층은 부모님이 거주하여 2층만 주택임대 소득이 발생합니다.

주택수는 2주택이며, 구청에 주택임대등록은 되어있지 않으며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



질문1)타소득 때문에 기장을 할 경우 상가임대와 주택임대를 각각 기장하여

재무재표를 2개로 신고해야 된다.



질문2)하나의 재무제표에 임대수입과 주택임대 수입으로 구분 기장 만해도 된다.



질문3)상가임대만 기장하고 주택임대는 분리과세로 신고한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4-05-16 오전 7: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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