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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손상각비 답변 만족도
hjyo***   2024-05-15 오후 4:43: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1
2020년 6월에 247.317.400 원을 매출 발생시키고 파산으로 매출 채권을 받을수 없습니다.

23년도에 부가세 중소기업 2년 미회수로 부가세는 경정을 해서 받았습니다.



나머지 공급가액 224.834.000 매출채권으로 장부에 남아있습니다

23년도 종합소득세 조건없이 224.834.000 원을 대손상각비  / 외상매출금 해서 당기비용으로 받을수 있나요?

금액이 커서 세법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원칙은 21.6/ 22.6 월이 2년 경과해서 2022년도에 대손상각비를 받았어야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4-05-16 오전 7: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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