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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고용증대세공제 이월액 공제 관련 답변 만족도
qkrdl***   2024-05-15 오후 4:38: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1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고용증대관련 문의드립니다.



1차 20년 : 1.71 -> 2 증가 0.29 증가



2차 21년 : 2 -> 2 변동없음



3차 22년 : 2-> 2 변동없음



23년도 2-> 2명 변동없음





전기이월액이 21년,22년도 4,060,000원 입니다.



23년도에 고용증대세액공제할때 전기이월액에서 최저한세 계산해서 이월액을 공제 받으면되는건가요?



아니면 서식 고용증대기업에대한공제세액계산서에 작성해서 추가로 공제받는 부분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차~3차년도까지 추가공제받고 4차년도에 인원이 변동 없을시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24-05-16 오전 7: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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