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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매각 답변 만족도
leecha***   2024-05-14 오후 5:29: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3
복식부기 대상자이며

13년도에 차량(1천만원) 구입한 5년 감가상각 적용하여 2차년도까지 감가상각비 반영하였습니다

13년 이후 소득세 신고시 그 어떤 감면도 받지 않았습니다



3-5차년도 감가상각을 받지 않아 그대로 미상각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23년도에 매각을 했는데 (매각 금액 200만원)



고정자산매각대금 200만원=총수입금액 산입



유형자산손실 금액이 미상각금액인 800만원이 나오는데...



이런경우 자산손실금액을 다 공제해주나요? 소득처분을 해야하나요? 5년은 초과인데 감면은 받지 않아서요...

 
 
 
전문가 답변 2024-05-15 오후 7: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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