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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답변 만족도
kmyoun***   2024-05-13 오후 3:55: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1
23년 6월10일에 개인사업자로 개업을 했고 대표자는 90년생이라서,

청년창업중소기업세갱감면 조건을 보면 5년 100% 해당됩니다. (개인사업자)



질문1) 23년도에는 손실인데, 앞으로의 창업감면을 위해 신청하려고하는데...최초소득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창업년도부터 5년동안 감면이 가능한가요?



질문2) 청년창업감면금액이 없다보니, 23년에 청년창업감면이 시작되야 하는데... 관련해서 신청서관련 서류가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2024-05-14 오전 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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