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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자가소비분관련 소득세신고 답변 만족도
jb1***   2024-05-12 오후 7:33: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8
부동산임대업입니다 일반과세자이구요 부가세도 환급을 받은 상태입니다 23년도중에 본인건물에 본인의 또따른사업장을 운영을 하게 되면서 본인의 부동산임대사업장에 본인명의의 또다른 사업자을 운영을하는 상황인데요 부동산임대사업장이 건물을 지으면서 대출이자가 발생을 하고있고 매출이 발생하지 않다보니 이자비용만 지급되어 결손이 발생하는 상황인데요 이 결손금을 인정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2024-05-13 오후 4: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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