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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계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통합고용증대 배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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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my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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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오후 5:13:0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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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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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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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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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개인사업자(도소매업)로,
2023년도 귀속 간편장부대상자(직전년도 수입금액 4,800미만)입니다.
1.직전년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장: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기준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가능한지?
2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으로,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시,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가능한지요?
3. 당사의 경우, 통합고용증대 및 고용증대세액공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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