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추계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통합고용증대 배제 답변 만족도
skymy0***   2024-05-12 오후 5:13: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8
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개인사업자(도소매업)로,

2023년도 귀속 간편장부대상자(직전년도 수입금액 4,800미만)입니다.



1.직전년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장: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기준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가능한지?



2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으로,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시,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가능한지요?



3. 당사의 경우, 통합고용증대 및 고용증대세액공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4-05-13 오후 1:43:5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