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유형자산 감가상각 답변 만족도
zeroa***   2024-05-12 오후 3:30: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7
태양광발전시설 제조업인 개인사업자입니다.



2018년도에 설치하여 22년도까지 추계단순율과 추계기준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23년도에 간편장부로 신고시 태양광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을 23년도부터



시작하여 공제를 할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차량운반구는 감가상각을 한것으로 보고 비용을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거 같은데요



기계장치등도 감가상각을 한거로 보고 처리르 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24-05-13 오후 1:22:3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