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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답변 만족도
kmyoun***   2024-05-11 오후 1:23: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1
23년에 개업한 개인사업자이며,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 가능한 사업자입니다.(100%5년간)

23년귀속 상기 사업소득외 다른 사업소득(940909)이 있음.



질문1)상기와 같은 경우 최저한세 해당되지 않죠?



질문2)23년6월에 개업하면서 직원1명을 채용했는데... 혹시 전기를 근로자 "0"으로

하고 인원 증가에 따른 추가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3)사업소득(940909)에 대한 소득을 인원 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이나, 고용증대세액공제로 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24-05-12 오전 5: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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