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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충전액에 대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accoun***   2024-05-10 오후 9:23: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45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시)



1) 신용카드로 전자캐쉬를 100만원 충전 할 경우 부가세는 반영하지 않고, 회계처리하려고 합니다.

분개 : 선급금100 / 미지급금 100





2)5월에 캐쉬를 50만큼 사용, 캐쉬거래처에서 50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분개 : 지급수수료 50 / 선급금 55

       부가세대급금5



Q) 위와 같이 신용카드로 전자캐쉬를 충전할 경우는 부가세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부가세를 반영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의견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4-05-11 오전 9: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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