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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상각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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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0486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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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오후 7:01:0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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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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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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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거래금액 10,090,000원
2022년 시점에서 대손상각비 받으려고 했으나
거래처에서 돈 입금해주신다고 해서 기다려보기로 해서
2023년 5,000,000원 받고 더이상은 받을수가 없습니다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회수2년 대손상각 가능 따라
처리하려면 2022년 부가세 경정청구
2022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해야하나요
금액은 잔액 5,900,000원으로 진행하면 되는건지
돈 준다고해서 대손상각처리안하고 기다렸더니
올해 돈을 절반만 주셔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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