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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연말정산 신고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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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dk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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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오전 8:35:1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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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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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이 많으십니다.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올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간편장부대상자(추계시:기준경비율)인 홍길동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홍길동께서 2023년에 부동산임대업 말고, 사업소득 연말정산(보험모집)도 발생되었습니다.
사업소득 연말정산 수입금액이 33,000,000원 잡혔고,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니 수입금액이 4천만원 이하라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홈택스에서 홍길동의 종합소득세안내문을 보니 "※사업장별 수입금액"에
사업소득 연말정산(보험모집)부분에
기장의무:간편장부 / 경비율:기준 으로 적혀있습니다.
그럼 홍길동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로 신고를 한다면, 부동산임대업은 기준율로 하고,
<질문1> 사업소득연말정산(보험모집) 부분도 기준율로 신고해야하나요?
<질문2> 아니면, 사업소득연말정산(보험모집)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단순율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안내문을 무시하고 그대도 단순율로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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