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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원가누락분과 선급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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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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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오후 10:06:0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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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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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예시로 문의드립니다.
23년도 11월에 원가에 대하여 카드결제를 1,000만원하였고, 현장에서 800만원을 원가로 사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23년도 결산시 원가는 800만원으로 잡고, 잔액 200만원은 선급비용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24년도 4월 결산중인데, 23년11월 원가가 800만원이 아닌 1,000만원이 맞다고 합니다.
Q) 현재 잡혀 있는 선급비용 200만원을 원가200만원으로 대체하면 될까요?
Q) 년도수가 바뀌었는데 상관없을까요?
Q) 원가로 잡지 않는다면,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되는지요?
Q) 23년도의 모든회계처리가 끝났는데(법인세신고,외부감사), 해당건에 대한 회계처리가 영향이 있나요?
Q) 만약 원가를 잡는다면, 해당 거래가 있는 매출과 거래처는 계약이 종료되어 24년4월에
뜬금없이 원가(비용)만 200만원이 잡혀서 세부적으로 보았을때 MINUS 손익이 발생하는데,
발생안하게 하는 회계처리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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