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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 답변 만족도
sami***   2024-05-08 오후 2:46: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3
갑(중소제조업)법인에 을은 등기이사로 등재되어있고, 주주로도 되어있습니다

을은 갑사에서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데



을이 갑 사를 퇴사하고(등기이사는 그대로 두고)



갑사와 을은 고문계약을 진행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경우 -(1)

이때 ,

등기이사로 되어있는데, 고문료를 수령하는것에 대해 세무상 문제는 없을까요?(비용 인정측면에 있어서 비용인정이 안되다던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4-05-09 오전 9: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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