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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답변 만족도
kmyoun***   2024-05-08 오후 1:43: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8
개인사업자의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23년9월 개업

2)건설업(코드452106) 도배,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3)대표자 34세 미만

4)상기 사업의 수입외 사업소득(3.3) 코드940909 수입금액 있음



질문1)상기와 같은 업종은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 가능한가요?

질문2)23년귀속 종합소득 신고유형은 간편인데, 기준경비율로 신고해도 청년창업감면이 가능할까요?

질문3)23년귀속 사업소득(3.3)에 대한 소득금액은 청년창업감면이 안되나요?

질문4)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시 주의사항은 없을까요?

 
 
 
전문가 답변 2024-05-09 오전 8: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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