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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시 건물 감가상각의제 답변 만족도
tkfkd***   2024-05-07 오후 8:04: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8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추계에의하여 신고,조사,결정되는경우 감가상각비를 필용경비에 계산안해서 계산한것으로보고 감가상각 의제로 보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서는 건축물은 제외로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식부기의무자가 건물을 제외한 다른 자산을 감각상각을 받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았을때에 건물도 감가상각을한것으로 보고 의제에 걸리는지 건물은 제외 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24-05-08 오전 9:21:26
 
 
 
 
전문가 답변 2024-05-19 오후 6: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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