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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자동차 딜러사 시승차 감가상각 계산관련 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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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ea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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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오후 6:2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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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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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동차 딜러사 근무중에 있습니다 감가상각관련하여 복합적으로 질문드립니다
시승 6개월을 목적으로 차량구매하여(중고차용판매가격으로) 운용이후 수입차코리아사가 운영하는 중고차지점으로 차량을 옮겨 매각하고있습니다
1. 시승목적으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의무보유기간(6개월)동안 시승용으로 사용한 후 구입가격 또는 할인된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유형자산(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유형자산으로 감가상각을 해야하는 자산이라면 거래별 분개와 계산금액이 맞는지 확인요청드립니다.
기준 : 차량가격 50,000,000 / 취등록세 1,000,000 / 차량운반구 내용연수5년 / 정률0.451
1)차량구입시
차량운반구 51,000,000 / 보통예금 51,000,000
2)시승차 6개월 감가상각계산
51,000,000 * 0.451 = 23,001,000
23,001,000 * 6개월 / 12개월 = 11,500,500
감가상각비 11,500,500 / 감가상각누계액 11,500,500
3)중고차로 차량 53백만원(부가세별도) 매각시
보통예금 58,300,000 / 차량운반구 51,000,000
감가상각누계액 11,500,500/ 부가세예수금 5,300,000
/ 유형자산처분이익 13,500,500
4)중고차로 차량 30백만원(부가세별도) 매각시
보통예금 33,000,000 / 차량운반구 51,000,000
감가상각누계액 11,500,500 / 부가세예수금 3,0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9,49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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