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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분개 답변 만족도
sue***   2024-05-07 오후 2:48: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0
근로자 학자금 상환액을 월말 지급하는 급여에서 원천공제해서 익월 10일까지 회사에서 세무서로 납부하고있는데,

근로자분께서 본인이 직접 남은 금액 상환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4월분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학자금 상환액을 회사에서 5월 10일까지 세무서로 납부를 안해도 되서

그 금액만큼 바로 근로자 통장으로 다시 입금했습니다.



4월 급여 이체 시 예수금으로 잡고 분개했는데

4/30일

차) 직원급여 대) 예수금 (학자금상환액)

대) 보통예금 (4월급여)



4월 급여에서 학자금 상환액 원천공제한 금액을 근로자한테 입금 한 분개는 어떻게 하면되나요?ㅠ
 
 
 
전문가 답변 2024-05-08 오전 1: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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