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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감면 답변 만족도
liebe***   2024-05-06 오후 6:04: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7
항상 답변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수공사를 하는 건설업이고 2022년에 개업을 했습니다.

2022년 개업 소득세 신고시 청년창업감면을 받지 못하고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첫해에 감면을 받지 않고 2023년 두번째 해에 청년창업감면이 가능한지요?

비수도권 100%감면입니다.







 
 
 
전문가 답변 2024-05-06 오후 7: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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