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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증권거래세 답변 만족도
zeroa***   2024-05-06 오후 12:54: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8
p라는 법인사업자 입니다.



주주는 100% a외국법인입니다.





a외국법인(국내사업장이 없음)의 소유지분 전체 100%를 b외국법인(국내사업장 없음)에게 양



도를 하였습니다.



주주 이동후 주식 양도금액에 대한 증권거래세 100,000원을 p법인의 주소지로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고 납부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p법인에서 납부한 증권거래세 100,000원에 대한 경비처리빛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비처리가 가능한건지 안되는건지..
 
 
 
전문가 답변 2024-05-06 오후 7: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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