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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량 문의 답변 만족도
pleasan***   2024-05-06 오후 12:25: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5


1.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정률법으로 22년도에는 감가상각을 해왔습니다.



   23년도에는 복식장부 대상자가 되어 업무용승용차 작성을 해야되는데요.



   정률법으로 하던 감가상각비계산을 정액법으로 고쳐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정률법으로 감가상각비 계산을 해야되나요?



   정률법으로 하던 것을 정액법으로 고쳐줘야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



  다. 관련 예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ㅜㅜ

    







2.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장부를 한다면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명세서를 작성해야 되



   나요?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를 작성안해도 된다고 알고 있습



  니다. 복식장부를 한다면 간편장부대상자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4-05-07 오전 7: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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