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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을 하지 않은 연도의 감가상각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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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e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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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5 오후 5:42:2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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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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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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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대해 정액법으로 40년 감가상각비를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복식장부로 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였습니다.
건물 400,000,000 내용연수 40년, 매년 10,000,000원이 감가상각비입다.
2009년 결산당시 감가상각누계액 40,000,000원 미상각잔액 360,000,000원입니다.
이후 13년동안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고 소득세 신고를 추계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2023년 귀속 결산시 복식장부로 또 신고하게 되었을 때 감가상각누계액은 40,000,000원 반영하고 13년동안의 감가상각비를 의제상각비에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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