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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 차량운반구 폐기시 답변 만족도
kstax8***   2024-05-04 오전 10:49: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27
당사는 개인사업자로 복식부기의무 대상자입니다

2021년 개업당시 세금계산서 매입분이 아닌 2014년식 차량(경차)을 장부상 4백만원으로 자산으로 반영하고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계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5월에 차량을 양도가 아닌 폐기처분을 하였습니다



질의1)이경우 장부상 4백만원으로 반영된 차량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여야 하는지요



질의2)결산 분개는 차변)현금 4백만원 / (대변) 차량운반구 4백만원으로 하고

세무조정은 없는지요

 
 
 
전문가 답변 2024-05-05 오전 5: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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