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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시 잔존재화 분개 방법 답변 만족도
jio100***   2024-05-03 오후 3:15: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40
2023.10월23일 폐업한 개인사업자 입니다.

잔존재화 계산하여 공급가액 9,100,000원 부가세 910,000원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장부가액은 50,622,050원이며 감가상각누계액은 없습니다.

이 경우 분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폐업시까지 감가상각비 계산하여 장부에 계상해도 되는건가요?

부가가치세는 세금공과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조정사항에서 필요경비불산입해야하는건가요?

전문가 Q&A 검색하니 답변이 다양하여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4-05-05 오전 5: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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