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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sohee2***   2024-05-03 오전 11:00: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0
폐업한 개인사업자입니다. 당기 사업소득에서 결손금 -21,500,000이 발생하였으며



근로소득이 2,500,000정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결손공제 및 준비금 항목에서 근로소득이 (2)결손금 공제금액으로 들어



갔으며 (5)결손금,공제후소득금액에서 0이 떴는데요.



(1)소득별소득금액 합계인 -19,000,000원을 이월결손금 명세서에 쓰고 마감하니까



당해귀속년도 이월결손금명세를 쓰지 말라고 홈택스 오류가 뜨는데



법인세처럼 당해결손금을 쓰지 않는건지 궁금하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24-05-05 오전 10: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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