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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wlsdk10***   2024-05-01 오후 9:46: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3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복사기 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그런데 2023년에 복사기를 구입했습니다.(매입세금계산서 받았어요)



복사기는 1억(공급가액)원 입니다.



그런데 세무사님께서 복사기 1억은 상품(재고)으로 볼게 아니고 유형자산으로 봐야할거 같다고 하셨습니다ㅠㅠ



가설재 임대(?) 같은거라고 하셨어요ㅠㅠ



[질문1] 제가 가설재 임대를 한번도 안해봐는데요, 가설재 임대가 무엇인가요?



[질문2] 그럼 복사기 1억원을 몇년 상각을 해야하나요?



[질문3] 그리고 정률법으로 하나요? 정액법으로 하나요?



[질문4] 그럼 복사기 1억원에 대해서 몇년간 감가상각비로 비용 인정받으면 끝인가요?

혹시 다른회계처리나 조정사항이 있을까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4-05-02 오전 7: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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