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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누락 법인세 수정신고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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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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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오후 4:32:4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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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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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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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입니다
2022년 신용카드 매출을 33,000,000원 누락하여 2024년 4월에 부가세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습니다(자진수정신고)
-> 공급가액 30,000,000 / 부가세 3,000,000 / 가산세 380,000
해당 매출은 2022년 법인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수령, 법인통장으로 입금되어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 보통예금 33,000,000 / 가수금 33,000,000
1) 2022년 및 2023년 법인세 수정시 세무조정으로 수정을 해야하나요?
2) 세무조정으로 수정신고시 2022년 세무조정과 2023년 세무조정은 어떻게 되나요?
-유보시 부가세포함 금액으로으로 하나요? 공급가액으로 하나요?
-부가세 예수금에 대해서도 세무조정을 해야하나요? 조정시 유보와 기타중 어느것으로 처리해야하나요?
3) 가지급금 인정이자도 계산을 해야하나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해야할 경우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지요?
4) 2022년도 법인세 수정신고후 2023년도도 법인세 수정신고해야하나요? 2023년 법인세 수정신고시 세무조정은 어떻게 되나요?
5) 2024년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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