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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물 화재로 소실시... 답변 만족도
leecha***   2024-04-30 오전 11:16: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6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23.6.10일에 화재로 인하여 건물이 소실되었습니다 (철근콘크리트 건물 아닙니다)

장부상 건물 4억/ 구축물 3천 입니다

재산피해는 건물 6억 / 외벽 1억에 소방서에 피해신고를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모두 퇴거하여 보증금은 반환 하였습니다 24.4월기준 임차인 없습니다



1.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했는데 이럴 경우 감가상각은 23.6.10 일까지 반영하면 되나요?

2. 나머지 건물에 대한 잔액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24-05-01 오후 12: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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