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폐업시 잔존재화 답변 만족도
osy0***   2024-04-29 오후 2:20: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6
개인사업장 운영상의 부득이한이유로 폐업신고를하고



바로 다음날로 다른사업자번호로해서 동일업종 동일사업장에 사업자등록신고를 했습니다.



개인사업자라서 포괄양수양도를 해야하는데 개인사업자의 대표가 같아서 부가세신고시



폐업잔존재화에대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지않고 부가세신고를했는데요





질문 1.



이경우에 양도양수계약서를 동일인이 양도,양수 계약내용을 작성해야하고



부가세신고도 해야하는게 맞나요?



재무제표는 연결해서 신고하는데도 그렇게해야하는지요?







질문 2.



포괄양수양도계약서만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는 발행안해도 되는건가요?





질문 3.



포괄양수양도하지않고 그냥 할수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24-04-30 오후 12:03:5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