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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 관해서 답변 만족도 -
lovely2***   2005-04-07 오후 8:51: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7
직원중 4개월째에 접어드는 때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유는 근무태만과 허위이력서였습니다.

이럴경우 아무런 법적 조치없이 해고가 가능한것인지...

이미 해고사실을 알려서 시간을 준다던가 아님 1~3개월의

급여를 지급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04-08 오전 8: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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