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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인정이자 답변 만족도
osy0***   2024-04-29 오전 11:31: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7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하고 미수수익으로 전년도 이월분이 있었는데요



23년 결산시 미수이자가 입금되지않아서 미수수익으로 계속 남겨두었습니다.



이경우에 미수이자를 어떻게 분개해야하나요?



23년 조정에서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게되면 24년 1월1일에



차변계정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4-04-30 오후 3: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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