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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수정발행 관련 답변 만족도
zeroa***   2024-04-29 오전 10:31: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6
1. 1월에 개인사업자번호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4월에 개인사업자번호가 아닌 주민번호로 다시 수정 발행 하는경우  매출자와 매입자 모두 가산세가 없는건지..



수정발금시 수정발금항목을 기재사항착오로 발행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잘못해서 면세 계산서로 매출 계산서를 발행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수정 발급해야 하는데 면세를 취소하고 영세율세금계산를  발급하는

   걸로 하면 되는건지..  

   매출처와 매입처 모두 가산세는 부담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24-04-30 오전 4: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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