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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판단시에 평균매출액의 개념 답변 만족도
jun***   2024-04-28 오후 1:51: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평균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 도소매업이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균 매출액의 개념이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이게 3개년치 평균 매출인지 당해연도 매출 기준인지를 모르겠네요;)



20년에 신규개설 사업장이라는 전제하에..



20년 매출액 : 200억

21년 매출액 : 200억

22년 매출액 : 200억

23년 매출액 : 10억



이 경우 23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2024-04-29 오전 5: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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