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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 비용처리 분개 답변 만족도 -
shki***   2005-04-07 오후 6:10: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02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회사인데요..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대표이사 변경을 했습니다.

4/4일날 수수료를 26만원 입금하고..

4/7일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4일날 분개를

선급금 260,000 / 보통예금 260,000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영수증을 보니..

등록세등 세금과공과 영수증은 7일자로 되어있고

세금계산서는 돈을 입금한 4/4일자로 되어있는데요..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오늘 받은것으로해서

지급수수료 000     /  선급금 000

부가세대급금 000   /

세금과공과 000   /

이렇게 처리해도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5-04-08 오전 7: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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