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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이자 상여처분 답변 만족도
osy0***   2024-04-25 오전 9:50: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7
22년 법인세신고시 인정이자 1억4천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해두었는데요



23년에 입금되지않아서 상여처분으로 결정하고 진행하려합니다.



연말정산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



대표자가 다른사업장의 근로소득이 있어서 다른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합산신고했습니다.



이경우에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할때에 기존사업장에서만 신고했던내용대로 하면되는지



아니면 다른사업장의 근로소득합산신고내용을 받아서 합산신고내용에 상여추가로 수정신고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24-04-26 오전 9:31:23
 
 
 
 
전문가 답변 2024-04-29 오전 4: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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