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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총에 의한 배당 답변 만족도
mic***   2024-04-24 오후 3:54: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1
안녕하세요.



3월에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서

4월 중 현금 배당을 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실제로는 배당금이 언제 나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원래 배당소득은 지급하는 때를 지급시기로 하여 원천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지만

배당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세를 신고 납부해야한다고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1번 질문

이 경우 배당 처분을 결정한날 즉, 주주총회가 3월이면

귀속 6월 지급 6월으로 원천징수 작성하여  신고 납부는 7월10일까지 하면 되나요?



2번 질문

원천세는 먼저 납부하여도 배당 지급이 되지 않았을때

미지급배당으로 남아 있게 되는건가요 ?

아니면 미지급금으로 남아 있는 건가요 ?



3번 질문

지급이 안되었더라도 귀속4월 지급 4월로 원천징수영수증 작성하여 신고 납부를 5월에 먼저 해도 되는 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24-04-25 오후 4: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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