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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재평가적립금 답변 만족도
osy0***   2024-04-24 오후 1:17: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65
질문1)



21년귀속분 토지에대한 재평가적립금이 130억 기타포괄손익계정으로 남겨져이월되었습니다.



22년 조정시 토지재평가적립금에대한 감가상각비를



차변 토지재평가적립금 20억 대변 감가상각비 20억으로 계상하였고



실제 당기감가상각비가 40억인데 20억을 토지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해서 이를 손금불산입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토지재평가적립금은 양편조정으로 가야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요 손금불산입만 해둔관계로 결과적으로는 감가상각비가 20억정도밖에 계상이 안된상태로 법인세신고가 끝났습니다.



재무상태표상 건물에대한 감가상각비는 40억이 계상된걸로 되었는데요

이렇게 조정하는게 맞는건가요?





질문2)



22년은 수정하지않고 110억(마이너스유보)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이월된걸로해서 다시 23년 조정을 하려합니다.



23년도 감가상각비를



차변 토지재평가적립금 20억

차변 감가상각비 -20억



이렇게 결산이되어서요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손금불산입 20억 / 손금산입20억



당기분 토지재평가적립금 1억



손금불산입 1억/ 손금산입 1억



이렇게 세무조정을 하는게 맞는건지요?





질문3)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을 서식내용입니다.



연차수당충당부채 250만원

투자자산손상차손 9천만원



이두가지유보조정사항은 당기에 연차수당지급이나 부채설정이 없고 투자자산손상차손에대한 결산분개도 없다면 계속 유보로 남겨두는게  맞는건가요?





질문4)



감자차익이 3억이고 자본금이 3억입니다.

이금액은 폐업시까지

각각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에 표시가 되어지는게 맞는건가요?

별도의 세무조정이나 결산이 필요없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24-04-25 오후 4: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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