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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 직원처리 답변 만족도
kimjy1***   2024-04-24 오전 10:30: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6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인데요 (24/04/19)폐업을 했습니다.

직원 2명이 있는데요.

3월달까지 근무하고 퇴사처리를 했습니다.(원천세 반기별 납부 업체입니다.)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언제 제출해야하는지?

2. 2023년 연말정산분 근로소득세 언제 하는지?(정상으로 영업을 하면 7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되는데)

3. 직원 연말정산 내년에 똑같이 3월 10일까지 하면 되는지?
 
 
 
전문가 답변 2024-04-25 오전 11: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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